반응형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서 문자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 문자일까?
아니면 진짜 공문일까?
조사자 지명통보
"귀하의 계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경제범죄 형사부 김민석 검사"
네.그 문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위 공문은 100% 가짜 공문이다.
검찰에선 애초에 조사자 지명통보는 이런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문에는 사무실 번호가 적혀있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이없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
등본이 온 적도 없는데 2회 반송은 무슨...
내 개인정보 따위는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공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다고 해도 놀랠 필요가 전혀 없다.
저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보고 싶은호기심은 금물이다.
자그맣고 귀여운 통장 잔고마저내 곁을 떠나는 수가 있다.
그래도 꼭 진위여부를 밝히고 싶다면
'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담당 수사관들이 24시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는 곳이다.
직통번호 010-3570-8242
또는 국번 없이 1301
이미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를 생각해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의 모든 것! (0) | 2024.07.09 |
---|---|
여름에 떠나기 좋은 계곡 추천 5선 (0) | 2024.07.08 |
블루핸즈 기본 점검 초보자도 쉽게 예약하기 (0) | 2022.07.02 |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 받는 2가지 방법 (0) | 2022.07.02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무작정 따라하기 (0) | 2022.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