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문자" 내가 범죄자라고?

by 놀고먹는 한량 2022. 9. 28.
반응형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서 문자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그 보이스피싱 문자일까?

아니면 진짜 공문일까?

 

조사자 지명통보


"귀하의 계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경제범죄 형사부 김민석 검사"

 

네.그 문자 보이스피싱입니다.

 

 

위 공문은 100% 가짜 공문이다.

검찰에선 애초에 조사자 지명통보는 이런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문에는 사무실 번호가 적혀있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이없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

 

등본이 온 적도 없는데 2회 반송은 무슨...

 

 

내 개인정보 따위는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공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다고 해도 놀랠 필요가 전혀 없다.

 

 

저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보고 싶은호기심은 금물이다.

 

자그맣고 귀여운 통장 잔고마저내 곁을 떠나는 수가 있다.


그래도 꼭 진위여부를 밝히고 싶다면

'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담당 수사관들이 24시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는 곳이다.

 

직통번호 010-3570-8242
또는 국번 없이 1301

이미 스마트폰이 해킹당했을 경우를 생각해

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