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따라하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작년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7월에 확정이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분부터 반영이 된다.
때문에 지역가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매년 7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더 감소했다면 필히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작년 소득이 더 올랐다면 굳이 조정 신청해서 미리부터 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7월 내에 신청을 해야 6월 ~ 10월분을 조정된 보험료로 낼 수 있다. 만약 8월 이후에 하게 되면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이 되며, 6~8월 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7월 내에 신청을 하도록 하자.
이 시즌이 오면 상담 대기자가 많아 상담원과 연락 한번 하기 어렵다. 보통의 경우 상담원과 2번을 통화해야 하는데 한 번은 필요한 서류와 지사 팩스번호 문의, 한 번은 팩스 발신 결과 확인이다. 이번 포스팅에선 상담원과 한 번만 통화하면 끝나는 가장 빠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겠다.
간편 목차
필요한 서류 발급하기
상담원에게 직접 안내받은 보험료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먼저 홈택스에 들어간다.
(홈택스의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 가능)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한다.
발급유형, 증명구분, 사용용도, 제출처,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화면과 같이 설정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발급번호에 나와있는 번호를 클릭한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대상이 [PDF로 저장]인 상태로 저장을 눌러 파일로 보관한다.
종이로 팩스를 보낸다면 대상을 변경해 프린트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7월부터 조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받았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보자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한다.
탭에서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한다.
신고일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날짜로 설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한다.
정보 공개여부는 [여]로 설정하고, 화살표로 표시된 접수번호에 나와있는 번호를 클릭한다.
[개인정보 공개]로 설정하고 적용을 클릭한다.
1번 인쇄 표시를 클릭하고,
인쇄방식과 인쇄 범위는 변경할 필요 없이
2번 인쇄를 클릭한다.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이 파일로 저장하려면 [PDF로 저장]
종이로 프린트하려면 대상을 변경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이제 팩스를 보낼 지사를 찾아야 한다.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굳이 상담원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지도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예로 세종시를 선택했다.
지역을 선택하면 아래 본인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가 나온다. 지사명을 클릭한다.
담당업무를 선택하고, '조정'을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의 팩스번호가 나온다.
이제 준비한 서류를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팩스를 보내면 된다. 팩스를 보낸 후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팩스 발송 결과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모바일 팩스는 SK브로드밴드에서 만든 [모바일 팩스] 어플이 괜찮다.
참고로 조정이 됐을 경우 6월분은 어떻게 될까? 이미 냈다면 소급 적용 또는 환급을 받게 되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납부 기일 전에 상담원에게 변경된 보험료 금액과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추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 지역보험료 조회 후 6월분이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면 가상계좌 발급 없이 바로 납부해도 된다.
이상 모르면 손해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무작정 따라하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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